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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기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한 사업모델에 대한 운영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사업을 예정함에 따라 적법한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금융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A사 사업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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