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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문화재단의 인사규정의 해석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재단의 일부 직원이 타 기관의 위원직으로 선임되어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의3에 직원이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인사규정의 해석 및 법률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임직원 겸직 제한에 대한 조항을 해석하였고, 겸직과 관련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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