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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개발중단에 따른 중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업무개발자에 개발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 착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자의 개발진행 불가의사를 통보받았고 이와 관련한 개발대금 등의 중재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국내중재규칙의 조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중재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였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사에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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