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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NDA(기밀유지협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영문본 기밀유지협약서의 검토 및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체결의 목적과 대상, 위반시 귀책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그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각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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