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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업합병 이슈에 따른 SW라이선스 명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기업합병에 따라 보유 중인 SW라이선스에 대한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변경 불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조항 및 SW라이선스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SW라이선스의 명의 변경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절차 요구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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