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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려고 함에 따라 이에 따른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토대로 A사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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