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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 법인의 채권투자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의 적법성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자본시장법과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투자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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