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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바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에 권리를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고도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업금지약정 위반 행위 및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에 납품한 프로그램과 제작·판매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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