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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미용용품 기업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가 원고의 제품 생산 및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제품이 선 출시된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된 제품에 해당하므로 보호 가치가 없다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상 통상적인 상품 형태는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당한 권리주장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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