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설계 계약 이행 불능에 따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건축설계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가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전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전부 배척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