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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제작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의 상환청구 요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에서의 상환청구 요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조항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상황에서의 상환청구 요청에 대한 적법한 대응방안을 판단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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