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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콘택트렌즈사의 건물 누수 관련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본사 건물의 누수발생으로 인한 수리비용을 청구받음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수리비용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누수 관련하여 건물의 점검 및 관리의무를 방지한 빌딩관리사의 잘못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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