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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속제조기업의 디자인침해 행위 중단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이 사건 디자인의 창작자로 B와 해당 사건의 디자인 관련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하였습니다.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BA사의 동의 없이 A사의 디자인을 실시한 물건을 생산하고 있어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디자인의 창작자이자 독점적 실시권자라는 점, B에게 해당 디자인의 실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디자인침해 제품 생산 업체에게 생산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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