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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대부중개업 해당여부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제공 예정 신규 플랫폼 서비스가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방식 등을 대부업법 조항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대부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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