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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시스템 개발사의 수집데이터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공공데이터 수집 및 구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활용하는 행위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데이터 수집 및 처리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저작권법 조항 및 판례를 바탕으로 수집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의 법률검토를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 및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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