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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시스템 개발사의 계약파기 및 퇴거요청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거래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의 파기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거래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 및 하도급법 조항 등을 근거로 계약파기에 대한 의뢰인에 책임이 없다는 점, 거래사의 요구가 부당한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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