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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서비스 신규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규 대부서비스 사업모델을 구상함에 있어 해당 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본 건 사업모델을 검토하여 상법, 민법, 대부업법 및 관련 판례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법률리스크가 높은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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