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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보험서비스기업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통지서 및 의사록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의사록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목적 및 주요 안건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소집통지서 및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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