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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시스템개발사의 주식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선정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주관회사 선정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대표주관업무의 내용 및 계약의 기간 등 상장절차에 필요한 세부조항을 보완·수정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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