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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2P금융기업의 전자계약 체결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의 첨부 필요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절차 및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자계약과 관련 서류 첨부의 상관관계를 파악 · 안내하였으며,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전자계약 체결 시 인감증명 첨부 필요성을 판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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