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의 운영방식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익명조합의 운영방식이 현행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운영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익명조합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