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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의 투자금모집방안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익명조합의 투자금모집방안과 영업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익명조합의 투자금모집 방안 및 사업영위의 적법성을 검토·판단하였으며, 적법한 사업영위를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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