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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도매중개업체의 예치금 시스템 변경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현행 예치금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본 법인에 변경 예정 방식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바탕으로 예치금 시스템 변경이 가지는 법적 위험성을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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