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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기업의 선불가맹점 사업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기업으로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선불가맹점 운영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현행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비즈니스모델을 검토하여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상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피고, 비즈니스모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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