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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입찰기업의 채권질권설정 해지 통지서 작성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채권자로 채무자와 채결한 채권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제3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관련 서식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질권목적 채권의 대상과 질권설정자(채무자)와 질권자(사이에)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통지하는 채권질권설정 해지 통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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