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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 공고를 위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B사의 최대 주주로, 본 법무법인을 통해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으며(바로가기), 이를 근거로 의결권행사 기준일 공고를 위한 서식 작성을 추가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 결정 및 상법, B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을 공고하는 공고문을 작성 및 신문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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