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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출판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한 저자로, 해당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출판사의 디자인 및 교정 등에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오류 등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판례, 해당 출판사의 업무내용, 잔금지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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