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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주인수계약 위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자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자는 A사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신주인수계약상 우선협상권 조항을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A사는 본 법인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신주인수계약과 무관하여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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