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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기업의 SNS내 활용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SNS 서비스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동 프로그램 런칭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동 프로그램의 사용이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지, 광고주의 계정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이용약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를 중심으로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했으며, 진행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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