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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감사위원회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 감사위원회의 선임방법,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을 정하여 정관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도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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