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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의결권의 위임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투자자에게 대표이사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였는데,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는 대표이사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바, 이때 자녀들의 주식의결권을 투자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에 의거 통상적인 의결권위임 방안을 안내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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