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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간편결제 영업대행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간편결제시스템 개발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에 관한 영업 대행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관련 계약서 검토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검토를 통해 영업대행수수료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아울러 계약해지시 A사가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짊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밖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항을 정리한 계약서 수정본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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