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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헬스기구 전문업체를 위한 동업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및 계약서 작성을 수행하였습니다.

동업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사업자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은 초기 자본금과 기술력 등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을 한다고 사업이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A사)는 초기 자본금 확보와 원만한 경영을 위해 B사와 동업자간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 ①출자방식 및 금액, ②손익분배 방식, ③지분양도 방식과 폐업시 재산분배, ④동업자로서의 의무 등을 기재한 뒤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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