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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텔레마케팅에 사용되는 스크립트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은 제품 구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되는 스크립트가 고객, 상담원 모두에게 불편하다는 지적에 이를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수정된 스크립트가 필수안내사항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텔레마케팅 스크립트 수정 방안을 검토하고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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