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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협박 등을 한 피고소인을 고소하고 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건강식품판매업체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자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부당한 항의를 반복하고,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등 위력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블랙컨슈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협박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고소인을 기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