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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토목설계업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SW저작권)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낮춰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토목설계업체로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AutoCad)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복제해 설치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송이후 피고가 취한 조치들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을 크게 낮춰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