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임가공비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상회복청구 소송(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속적으로 납품을 지연시켰고, 납품된 제품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는데,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임가공비 잔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반박하고 원상회복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를 대리해 원고와의 협의점을 모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중재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속적으로 납품을 지연시켰고, 납품된 제품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는데,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임가공비 잔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반박하고 원상회복청구 소송(반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를 대리해 원고와의 협의점을 모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를 중재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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