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특허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및 처리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였습니다.
A사는 SW개발사로 기존의 블록체인의 시스템상 블록은 갱신·삭제될 수 없으며, P2P네트워크 내 피어에 의해서만 생성할 수 있어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 및 처리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의 운영과 처리과정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서에 발명의 내용, 발명의 효과 및 과제의 해결 수단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출원 신청하였으며,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SW개발사로 기존의 블록체인의 시스템상 블록은 갱신·삭제될 수 없으며, P2P네트워크 내 피어에 의해서만 생성할 수 있어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한 새로운 블록체인 시스템 및 처리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의 운영과 처리과정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서에 발명의 내용, 발명의 효과 및 과제의 해결 수단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출원 신청하였으며,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