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창호전문업체를 대리해 긴급 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법원으로부터 처분취소 조정권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샷시 전문업체이며 피고는 조달청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생산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긴급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피고가 직접생산위반을 추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②원고는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했다는 점, ③이 사건 처분 가처분이 인용된 점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인데, 조달사업법은 이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고 조달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샷시 전문업체이며 피고는 조달청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접생산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긴급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①피고가 직접생산위반을 추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 ②원고는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했다는 점, ③이 사건 처분 가처분이 인용된 점 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인데, 조달사업법은 이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내렸고 조달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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