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인 A사는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B사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등록한 상표는 지정 서비스업 중 ‘마케팅 서비스업’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정 서비스업 중 ‘마케팅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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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