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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즈니스가 다각화되면서 등장한 문제는 바로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2017년 말부터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712월에는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해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성격 탓에 우리나라 현행 세법으로 다루기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암호화폐로 소득이 일어나는 데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뜻입니다.

 

, 실질과세주의와 과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정주의 원칙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업에 있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혼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암호화폐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컨설팅 사업자(이하 A)의 과세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는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코인)을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입니다. 이때, 컨설팅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해왔습니다.

 

당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해석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얻은 암호화폐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암호화폐 거래소와 A사의 서비스 형태를 비교·대조해 A사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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