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를 대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질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질의자(의뢰인)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카메라 앱을 개발,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질의자가 제공하는 앱은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진 촬영시 단말기가 위치한 장소와 관련된 이미지가 사진에 표시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해당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지오태그(GeoTag) 기능을 활성화시킨 뒤 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사진의 교환이미지파일형식(exif)에 GPS 좌표값이 기록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질의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할 것을 권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질의자는 ‘본건 서비스를 위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했습니다.
당 법인은 방통위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안내’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내문에는 본 건과 관련 ‘이용자 위치정보의 저장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서버로 사물 및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지 아니하고 이용자 단말기에서만 활용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건 질의자의 서비스는 ‘사업자 서버로 사물 및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전송되지 아니하고 이용자 단말기에서만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경우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대상인지 방통위에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답변서를 통해 ①본 건 서비스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②본 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위치 리스트는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고 일종의 일련번호로 표시된다는 점, ③이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저장도 하지 않는다는 점 ④이용자가 촬영한 사진은 이용자 단말기에만 저장된다는 점 등을 들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