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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용 PDF 뷰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 침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PDF 뷰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피의자는 엔지니어링업체와 소속 임직원들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 회사와 그 임직원들이 PDF 뷰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피의자 회사와 임직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 회사 임직원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 피의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내려받은(복제한) 행위는 고소인의 허락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복제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해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계약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회사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입해 쓰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피의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사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이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사의 함정식 단속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리해 기업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