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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2항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자신의 연인이 A씨가 갑자기 잠적을 하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흥신소를 찾아 A씨의 소재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흥신소는 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 1건을 피의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흥신소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이며, 피의자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란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밝혔습니다.

 

우선 이 사건 정보는 피의자가 원하던 정보가 아니었으며, 현재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란 점을 입증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어야하는데, 이 사건 정보를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의자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자신의 연인이 걱정됐기에 이 사건 정보를 얻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피의자의 연인은 피의자와 연락이 끊기기 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정상관계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피의자가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며, 설령 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영리나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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