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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직장동료인 원고를 주먹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보다 늦게 입사했고 경력이 많지 않아 업무가 서툴렀는데, 이를 두고 피고는 수차례 원고를 무시하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좋게 말하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화를 내면서 원고의 안면 등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피고의 가해행위로 원고는 하악골정상을 입게됐고, 하악부위의 감각이상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우선 피고(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어 원고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해 응급실에서 외과적 수술을 받게된 점, 심한 부상으로 향후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피고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