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금형가공업체의 SW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 피고(의뢰인)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금형가공업체 A사는 CNC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됐습니다.
원고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MasterCAM의 전체 모듈의 가격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MasterCAM은 MasterCAM Design, MasterCAM Mill, MasterCAM Lathe, MasteCAM Wire, MasterCAM Router 등의 모듈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전체 모듈이 아닌 일부 기능만 포함된 버전임을 확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론을 통해 “모든 기능이 포함된 풀버전 프로그램의 가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피고는 향후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들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