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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해 장래양육비는 감액시키고, 면접교섭은 피청구인의 의견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문을 받아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과 청구인은 20135월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그 사이의 자녀들(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며, 자녀들이 원할 때 상대방이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자녀들에게 실제로 소요되는 양육비가 증가됐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혈육인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었으나,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청구인이 요구하자 법무법인 민후를 찾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명세표와 실제 재산분할방법, 피청구인의 기여도를 살피고, 피청구인이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대부분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지급했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급여 내역 등을 제출하며 피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비해, 청구인이 요구한 장래 양육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면접교섭권 변경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해 피청구인의 의견대로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요구한 장래 양육비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면접교섭권은 피청구인의 의견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