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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린터 업체의 SW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 피고(의뢰인)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국내 프린터 업체 A사는 지멘스와 매스웍스가 각각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양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피소됐습니다.

 

원고들은 정품의 1개당 소매가격에 불법 복제 프로그램의 개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여기서 책정된 소매가격은 모든 기능이 포함된 풀버전이 기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임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A사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풀버전이 아닌 일부 기능만 포함된 버전임을 확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론을 통해 모든 기능이 포함된 풀버전 프로그램의 가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피고는 향후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들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