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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등록무효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자로, 쇼핑몰 운영업체인 청구인으로부터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선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선사용서비스표와 등록상표가 유사하고, 선사용서비스표는 이미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이 선사용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의 매출액이 낮은 점, 신문기사, 광고, 블로그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온라인 쇼핑몰 순위에서 하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점 등에 따라 선사용서비스표는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나 매출액 근거인 택배비 자료 등이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4건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모두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