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표취소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료용품 판매사인 A사는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나, 불사용상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를 상대로 불사용 상표취소심판을 제기하여 해당 상표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에 따라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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